국세청, 카드 소득공제 제외… 삼성카드 '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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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가 광범위하고 신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해 최근 폭발적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카드형 상품권'에 국세청이 인지세를 추징해 파장이 예상된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카드형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삼성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카드형 상품권은 선불카드가 아닌 상품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인지세 과세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세무서는 삼성카드의 카드형 상품권 '기프트 카드' 판매현황을 조사한 뒤 올해 판매량 10만여장에 대해 인지세(장당 400원) 4,000만여원과 세금미납에 따른 가산세 1억원 등 총 1억4,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삼성카드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카드회사의 선전과 달리 연말소득공제에서 제외돼 상품권 구매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는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데다 구매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매는 논란 끝에 이달 들어서야 허용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으나 카드형 상품권은 '돈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재화와 용역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드형 상품권은 신용카드 가맹점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처가 지정된 종이상품권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위ㆍ변조가 불가능해 삼성카드가 지난 1월 첫선을 보인 후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사는 물론 LG정유ㆍKT 등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삼성카드는 국세청의 인지세 과세 통보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권구찬기자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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