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토지보유세 50%이상 는다

인천·김포등 서해안, 표준 공시지가 20% 급등<br>올 표준지 공시가 평균 9.6%상승…6년만에 한자릿수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평균 9.63% 올랐다. 특히 인천ㆍ김포ㆍ시흥 등 서해안 일대는 개발호재로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급등해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많게는 50%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00만여필지의 개별토지 가격 산정기준이며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03년 15.47% 등 매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왔으며 올해는 9.63%로 6년 만에 처음 한자릿수로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2.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11.62%)과 경기(10.54%)가 그 뒤를 이어 수도권이 전국 땅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은 서구가 22.68%로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동구ㆍ남구ㆍ옹진군 등 네 곳이 상승률 상위 10개 시ㆍ군ㆍ구에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17.99%로 가장 높았으며 김포ㆍ화성ㆍ시흥시와 충남 당진군도 상승률 상위권에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30~4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땅값이 20% 이상 많이 오른 인천 등에서는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나는 곳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 높아져 공시지가에 변화가 없어도 세부담이 12~14% 정도 늘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한편 필지별로 1㎡당 가격은 1만~100만원이 54.8%에 달했고 1만원 미만인 땅도 33.2%나 됐다. 1㎡당 1,000만원을 넘는 ‘금싸라기’ 땅은 0.32%를 차지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 매장이 1㎡당 6,400만원으로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고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1㎡당 1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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