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횡재한 후손들 많네

2001년부터 열람신청 3만5,700여명 달해<br>대전광역시 보다 넓은 28만여 필지 땅 확인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횡재한 후손들 많네 2001년부터 열람신청 3만5,700여명 달해대전광역시 보다 넓은 28만여 필지 땅 확인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K씨는 갑자기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 ‘조상 땅 열람신청’을 했다. 그 결과 부친이 대전지역에 공시가격만도 470억원이나 되는 50여필지 약 10만㎡(3만여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두 명의 K씨와 C씨도 돌아가신 조부ㆍ증조부 명의의 땅이 꽤 된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충남ㆍ충북도청 등의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조상 땅 열람신청을 해 조부ㆍ증조부 명의의 땅이 17만7,025㎡(5만3,550평)에서 3만2,000㎡(9,680평)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 형제자녀 등과 상속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처럼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창구(담당자)’ 문을 두드려 로또 수준의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횡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상 땅의 번지ㆍ면적ㆍ지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조상 땅 열람신청을 한 사람은 3만5,700여명에 이른다. 이중 절반가량인 1만8,000여명이 조상 땅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추산된다. ◇5년 사이 신청자 12배, 찾은 조상 땅 51배 증가=행자부에 따르면 조상 땅 열람 신청자는 2001년 657명에서 지난해 8,751명으로 12배 늘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조상 땅은 이미 존재를 알고 있던 땅을 포함해 4.1㎢(3,048필지)에서 212.6㎢(11만7,163필지)로 51배 증가했다.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확인된 조상 땅은 28만여필지 592.3㎢(1억7,917만평)로 대전광역시 면적 539.8㎢(1억6,329만평)보다 9.7% 넓다. 조상 땅 찾기가 갈수록 활기를 띠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10개 혁신도시ㆍ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 많은데다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등기되지 않은 조상 땅을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의 땅을 열람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모가 내 명의로 사놓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지번 등을 모를 경우, 자녀 등에게 증여ㆍ상속하려는 목적 등에서다.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지적부서를 찾아가 열람신청을 하면 된다. 행자부는 곧 땅 소유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속인이 제적등본 갖춰 열람신청해야=모르는 조상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부친ㆍ조부 등의 사망일이 명기된 제적등본과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행자부 지적정보센터나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열람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부친ㆍ조부 등이 살아 있다면 자녀 등은 열람신청을 할 수 없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적부서에서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으로 땅 소유현황을 조회한다.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조상이 사망해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상 명의의 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고인 명의의 땅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청이나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시ㆍ도로 이송 요청하면 시ㆍ도청 지적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조회 결과(번지ㆍ면적ㆍ지목 등)를 전화로 알려주고 민원인이 원하면 조회내역을 출력해 팩스 등으로 보내준다. 비용은 무료다. 열람신청을 하기 전 ‘지적민원 해피콜센터(전화 1600-1472)’나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아주기 담당자에게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입력시간 : 2007/10/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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