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비교표준지 잘못 선정한 개별공시지가 취소”

“저수지 인근 토지, 축사부지에 비교한 처분 부적합”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시흥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흥시 A동에 위치한 잡종지 100m2는 저수지에 근접해 다수의 상업시설이 있는데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저수지에서 멀 뿐만 아니라 축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지목변경을 한 원고 소유의 B동 잡종지는 음식점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업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업나지’로 구분해야 한다”며 “시흥시가 목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공시지가를 매긴 처분은 부적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2008년에 책정된 가격보다 낮게 나오자 “비교대상이 된 토지를 잘못 선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해 토지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제곱 미터당 토지가격(원)을 가리킨다. 이는 토지소유와 연동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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