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임대·미분양주택 보유자 이달말까지 등록해야 종부세 합산 배제

국세청은 9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5월 중 마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예상인원 38만5,000명 가운데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인원이 3만4,000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요건에 맞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에 마쳐야 한다”며 “아울러 12월 종부세 신고기간이나 9월 사전 신청기간에 합산배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은 이달 내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시ㆍ군ㆍ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해야 하며 미분양 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합산배제를 신청한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매입임대 10년, 건설임대 5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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