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 인사조치 고등학교 교사·대학교수 구제

해임과 전보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던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대법원 판결로 최종 구제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 유모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항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해임처분’은 지나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5년 9월 자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이 논문 보류를 이유로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자 형사고소했고, 이 학생을 구제하려는 같은 과 교수들과의 장기간 갈등을 겪어 학교측으로부터 전보 조치된 이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전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전보조치는 위법하다”고 파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학과 내 갈등과 반목에 의한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갈등을 통합하려는 조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원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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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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