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UBCAREㆍ32620)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엠디하우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제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정이 유비케어 M&A의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됐다.
5일 유비케어는 엠디하우스의 계열사인 포인트닉스와 유비케어를 합칠 경우 전자차트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고, 독과점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엠디하우스측은 진단ㆍ처방ㆍ건강보험 수급 등을 모두 처리하는 고급전자차트 부문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전자차트까지 포함할 경우 양사의 점유율은 30%선으로 독과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비케어는 또 해외신주 인수권사채의 주식전환과 관련,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존 경영진에 유리한 우호지분이어서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비케어가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증권(BW)의 워런트 행사로 새롭게 발행될 주식은 발행주식 2,224만3,151주(신규발행주식 포함)의 7.81%인 173만8,908주에 달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유비케어 경영진,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등과 합칠 경우 전체 주식의 21%선에 달해 엠디하우스의 정좌락 대표 등이 보유한 지분 22.6%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한편 유비케어 주가는 지난 5월29일 1,700원을 고비로 5일 연속 하락, 5일 1,220원에 머물고 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