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페인 채권, 유명 연예인 채권, 소송 채권, 기후 채권…」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채권상품이 금융시장에 쏟아져나오고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 상품재고, 소송승소로 받게 되는 보상금 등 미래의 수익발생이 보장되면 뭐든지 채권상품으로 만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채, 회사채 위주로 운영돼온 보수적 채권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 97년 미 금융기관인 풀먼 그룹은 영국의 인기가수 데이비드 보위의 음반 저작권을 담보로 5,500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최초의 채권인 「보위 채권」은 푸르덴셜 보험이 전량을 매수했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던 이 채권의 안정성을 굴지의 금융기관이 인정한 셈. 이에 힘입어 풀먼사는 텔레비전 및 영화 자료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료, 고가 미술품 등까지 다양한 채권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2위의 샴페인업체인 마르네사는 최근 자사창고에 보관된 1억병의 샴페인을 담보로 3억9,600만유로의 채권발행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숙성기간이 끝나는 몇년 뒤면 고가에 팔릴 게 확실한 상품을 담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원하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또 미 뉴욕주 2개 카운티는 최근 담배회사로부터 받을 소송배상금을 담보로 담배소송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채권상품은 채권발행자에게 차입으로 인한 금리부담을 덜면서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만 채권발행액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이다. 채권투자자들로서는 회사채보다 2%포인트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