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성금속­미 보잉사 특허권 공방/777 상표분쟁 “승리 보인다”

◎미국내에서 먼저 사용했던 증거 확보/대성,다윗과 골리앗 싸움 불구 낙관「승리의 여신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손톱깎이 및 미용기구업체인 대성금속공업(주)(대표 김형규)은 세계 최대 항공기업체인 미국 보잉사와 4년째 외로운 상표권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일컬어지는 「777」상표분쟁은 대성금속이 중국 태국 등에서 무단 상표도용사례가 늘자 각국에 상표등록을 서두르던 지난 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대성은 93년 12월 미국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는데 보잉사가 이보다 8개월 앞서 항공기와 서비스품목인 포켓나이프류(손톱깎기 등)에 대해 777상표를 출원, 94년 4월 1차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이에 대성금속은 지난 84년부터 일부 미국수출물량에 777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미국 특허청에 제시, 다시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보잉사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표등록이 보류된 상태에서 양측이 공방전을 벌여왔다. 대성금속은 이같은 상황에서 담담히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미국이 특허권과 관련해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대성이 먼저 미국시장에서 상표를 사용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성측은 두차례에 걸쳐 미국 수입업자의 이름과 수량 가격 광고실적 및 수출면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력과 로비력이 워낙 막강한 보잉측이 오는 10월을 전후해 예정된 이의신청 결정에서 패소한다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확전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표권 싸움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크다. 대성금속을 대리해 보잉측과 여러번 접촉한 조의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측은 『보잉이 소송불사표명과 함께 777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겠다며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성측은 현재 미국 특허청에 소명자료제출과 보잉측과의 협상 등에만 7만달러를 소모했는데 상표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천2백만달러의 수출물량중 50%를 소화한 미국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미국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브랜드이미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기 때문이다. 조의제사무소 관계자는 『보잉사의 서비스제품이 777상표와 보잉마크가 없는 대신 KOREA 원산지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 현지 바이어가 보잉측에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있고 수십여개국에 777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어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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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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