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 주식 14.99%를 확보한 크레스트 증권이 SK㈜의 지분취득 과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정부의 지적과 관련,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크레스트측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레스트의 지분 취득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진 못해 큰 것은 아니지만 관련법을 위반 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전날 “기존 주식을 매집해 외국인투자를 할 때는 사전에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크레스트측은 SK 지분 취득규모가 10%를 넘은 지난 4일 이전에 신고하지 않고 9일에야 뒤늦게 신고했다”며 고발의사를 밝혔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1항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