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내년2월부터 시범실시내년 2월부터 맹장수술과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등 5개 질병치료의 경우 누구나 똑같은 진료비를 내는 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고가 항생제 처방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내년 2월1일부터 희망하는 전국 60개 병·의원에 포괄수가제(DRG:Diagnosis Related Group)를 도입, 앞으로 3년 동안 시범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한 진료항목의 기준을 정해 진료의 양이나 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진료비를 내게 하는 제도로 미국·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예를 들어 맹장수술을 할 경우 환자의 상태나 수술과정에서 어떤 약을 쓰고 주사를 맞았는지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행위별 수가체제로 의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의 시비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는 의료서비스중에서 MRI(핵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초음파, 식대, 특진료, 병실의 등급에 따른 차액을 제외한 모든 보험 및 비보험 약값과 재료대·진료 및 처치료 등을 포괄수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을 때 현재 총진료비는 1백9만여원으로 이중 환자본인부담금이 33만1천여원이었으나 포괄수가제로 하면 총진료비는 1백14만4천여원으로 늘어나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10만2천여원이 줄어든 22만8천여원만 내면 된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이같이 질병 종류에 따라 진료비가 미리 결정돼 과잉진료와 투약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억제되는 것은 물론 병원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고 진료비 심사·청구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들은 장점보다 의료서비스 질저하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이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