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국민연금에 대한 ‘5% 룰’ 적용 문제와 관련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그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종목에 대해 변동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5% 룰’에서 예외로 인정받다가 자통법 시행으로 새로 적용 받게 되자 투자전략 노출과 추동 매매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요구가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나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등을 먼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등에 대한 예외 없는 ‘5% 룰’ 적용은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지난 2007년 7월 자통법 제정시 포함된 부분”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더라도 폭넓은 논의와 사례 연구 등을 거친 뒤에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