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안난 보험ㆍ카드사에 "혹시나" 맡겼다 낭패도
최근 마땅한 대출고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들에 각종 중개업체들의 대출고객 알선 제의가 잇따라 업계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출 운용처를 찾지 못하는 금고들의 사정을 간파한 보험사나 카드사 등 일부 알선업체들이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대출중개를 해준다며 끊임없이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고의 대출중개업무는 3개월 이상의 내부 계약 직원이나 금융기관과의 업무위탁이 허가된 업체만 가능하다.
금고 입장에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카드회사가 생전 처음 듣는 업체이름을 들고 와 대출중개를 맡기라는 제의가 하루에도 3~4번씩 이어지다 보니 '혹시나'하는 마음에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H금고는 대출중개업무를 한 번 잘못 맡긴 결과로 하루 10여 통의 항의전화를 받다가 결국 제휴관계를 파기하고 말았다.
업계 관계자는"대형카드회사인 S사 대리점이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제의해온 경우도 있다"며 "대출에 숨통을 틔우고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해당금고는 물론 금고업계 전체의 신용도에 또 다시 타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