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에너지 관련세제] 발열.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환

에너지 관련 세제가 에너지원의 발열량, 탄소배출량기준으로 바뀐다.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제조하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까지 5년동안 400억원의 벤처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3년 총에너지를 전망치인 2억1,800만 TOE(석유환산톤)의 10.2%인 2,200만 TOE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벙커C, 유연탄, 전력등 모든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세금기준을 종전의 ㎏ 또는 ℓ에서 발열량, 탄소배출량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산자부 또 고효율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용 조명기기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효율 인증 대상품목을 공업용 보일러등으로 크게 확대하고 입체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에 2003년까지 400억원의 벤처캐피털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관리투자사업 확대, 자발적 협약제도 실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를 추진해 국내 경제를 에저지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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