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계약서에 없으면 문제 없다…여러 차례 판결에도 불구 관련 소송 잇따라
로열층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1층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전용정원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소 과장된 광고가 있어도 분양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피해에 따른 소송이 잇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최종한)는 경기도 화성시 모 아파트 1층 주민 33명이 ‘모델하우스 전시관과 설계도를 통해 베란다 앞에 전용정원을 준다고 광고했으나 완공 건물은 정원의 개별적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며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낸 4억5,3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계도는 시공사가 시공법을 정한 것에 불과해 ‘전용정원’이라고 표기됐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전용 사용권이 부여된 근거로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서에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용정원과 관련한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과장된 설명은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라며 “분양회사에 과장광고 등에 의한 손해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2007년 서울고법 역시 “전용정원과 주변 교통시설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며 모 아파트 입주자 200여명이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