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5.33%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평균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3,165원이 오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된다.
심의위는 경제난을 감안해 올해 사상처음으로 보험료를 동결했으나 내년도에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2007년 6.5%, 2008년 6.4% 등에 비해 보험료 인상률을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는 중증 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는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아울러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낮추고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 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들고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한편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의결돼 직장이 3,110원에서 4,469원으로, 지역이 3,010원에서 4,325원으로 각각 1,359원과 1,315원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