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집 광고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남녀 모집 인원수를 달리하는 등 성차별적 모집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 한해동안 신문과 생활정보지, 인터넷을 통한 직원 모집광고 13만4,410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0.66%인 898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476건에 대해 시정광고를 명령하고 422건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위반율 0.66%는 2001년도의 0.65%, 2000년의 0.75%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차별적 모집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여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경우가 62.3%로 가장 많았고 남성 보다 여성을 적게 뽑는 경우도 19.9%나 됐다.
또 여성만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14.9%로 나타나 경리, 일반사무직, 단순생산직 등 특정 직종에서는 오히려 남성들이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연령, 혼인의 유무, 통근의 상황 등의 조건에서 여성과 남성을 달리하거나(1.9%) 남녀를 함께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 특정 성에 대해 회사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1%)도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 채용현황을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모집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