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자산 신고제 도입/OECD,회원국에 권고

【파리 AP­DJ=연합특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금 주식 등 자산을 가지고 나갈 경우 그 내역을 자국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해외자산 신고제」의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키로 했다.OECD는 경제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등 순수한 동기가 아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각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외자유치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춤에 따라 주요 OECD 회원국들은 자국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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