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선전화기 등 국산 정보통신 기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 최대 60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돼 베트남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베트남 우정통신부와 한ㆍ베트남간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통부는 1997년 캐나다,작년 5월 미국과 MRA를 체결한 바 있다.
MRA는 정보통신 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베트남과 체결한 MRA는 1단계에 해당한다.
정통부는 2월중 MRA 체결의 후속 조치로 지정시험기관 및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MRA 협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행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향후에 싱가포르, 아세안, 중국 등 주요 수출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적극 추진, 국내 정보통신 기기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