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차 화성공장 1%만 불법파견"

수원지방노동사무소 판정

현대자동차ㆍGM대우자동차 하청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불법파견을 내린 노동부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기아차 화성공장의 7개 하청업체 21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지난 1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불법파견 근로자는 22개 업체 1,900여명으로 노동사무소가 진정인원의 1%만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정한 셈이다.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와 GM대우차는 노조가 진정한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져 각각 1만여명 및 1,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다. 노동부 판정 이후 현대와 GM대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라인전환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업무가 대부분 직접생산공정이 아니고 사업경영 및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이번에 적발된 7개 협력업체와 기아자동차에 대해 오는 6월10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정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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