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갖고 있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당장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재계와 노동계가 퇴직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설령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지 의문이다. 또 정부부처 내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도입확대 등 중요 이슈를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입배경과 특징= 정부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행 퇴직금제 하에서는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퇴직연금을 강제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지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 제공하던 각종 세금 공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퇴직연금에 세제 혜택을 줘서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의 일정수준을 반드시 사외적립 해야 한다. 즉 현행 퇴직보험처럼 은행ㆍ보험사ㆍ투신사 등의 금융 상품(신탁계좌ㆍ보험계좌 등, 원금보장 상품 포함)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사외 적립한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 30~40조원 가운데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기존에 사내 적립한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속속 전환하면 금융시장의 사외적립금은 최소 20조원은 쉽게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DC형과 DB형의 차이=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ㆍ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부형(DBㆍDefined Benefit)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물론 복수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한 모델만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정기여형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갹출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노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다는 점이다. 회사는 정해진 그 금액을 입금만 하면 사실상 해야 할 일은 다한 셈이다.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근로자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도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주식 투자도 원칙적으로는 허용할 것이지만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허용범위를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줄 일정 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회사는 갹출액과 자금의 운용 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금을 맡긴 금융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과 달리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부분이 많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자금을 운용할 수는 없어 계약된 수령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향후 과제= 당장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 재경부ㆍ산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경제부처들은 `과연 동네 구멍가게 등 영세사업장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하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처간에 이견이 조율 되지 못하면 적용확대가 무산될 수도 있다.
또 재계와 노동계의 퇴직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재계는 기업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쏟아 부으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