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사업은 교수들이 4·19혁명이후 처음으로 거리시위에 나서는 등 대학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류대학에 지원이 편중되어 대학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데다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정부와 여당은 파문이 확산되자 결국 사업을 대폭 수정 보완키로 후퇴했다. 개혁의 취지가 좋아도 당사자인 대학이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한 당국의 졸속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의 추진에 따라 대학간과 대학내부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게 되어있다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반발에 밀려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정책일관성이 크게 훼손됐다. 대학을 기업다루듯 구조조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교수사회가 사업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학도 이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이 불가피 하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양성치 못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하향평준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대학과 지식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하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한다면 교수집단이 기득권지키기와 나눠먹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일부 수정보완은 하더라도 BK21사업의 기본취지는 살려야 한다. 다만 예산지원에 의한 대학의 질 향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지원금규모를 정할 경우 형평성시비는 늘 따르게 마련이다. 잘 가르치고 연구실적이 좋은 대학은 더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 대학의 높은 경쟁력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우리특유의 지나친 평등의식으로 인해 금기시해온 사립대학의 기부금입학의 허용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교육도 이제는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