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연 2,000% 이상의 살인금리를 적용해 온 불법사채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10월부터 2개월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김모(59)씨는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40여명에게 2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1억4,000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여성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집창촌에 팔아넘기겠다’는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채무자들은 이 같은 위협에 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김모(29)씨 등 2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용실 업주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2억3,000만여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2,550%의 이자를 적용, 모두 1억1,400만원을 받아 챙기다 구속됐다.
이들은 일수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 돈을 다시 원금으로 포함해 재대출을 하는, 일명 꺾기 방식을 이용해 살인적인 이자를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밖에 김모(42)씨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종업원이 여성 채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성추행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