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나이 속이고 동거남 등친 30대女 기소

나이와 결혼 전력을 속이고 30대 회사원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1990년대 초반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가 몇 해전 이혼한 이모(37.여)씨는지난해 8월 두 살 연하의 회사원 A씨를 만났다. 이씨는 A씨에게 자신을 1976년생 미혼으로 속이고 결혼을 하자며 접근해 급속히 가까워졌다. 이씨가 동안이었던 탓에 A씨는 여자가 자신보다 두 살 연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동거 생활을 이어나갔다. A씨의 아파트에 머물던 이씨는 A씨에게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로 옮기면 나중에 전세로 바꾸든, 구매를 하든 내가 집을 장만하겠다"고 꼬드겨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갔다. 한 달에 300만~400만원을 내야했지만 두 사람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마저도 연체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 이씨는 A씨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결혼하면 내가 집을 마련할테니 일단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수십만원씩 받아갔다. 이씨가 그런 식으로 4개월 동안 빌려 갚지 않은 돈만 1천400여만원. 올해 1월 A씨는 낌새가 이상하다고 여기고 여자의 뒤를 밟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실제 나이가 자신보다도 많고 결혼 경력까지 있음을 확인했다. 이씨는 A씨에게 합의금을 줄테니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하면서도 그 와중에 A씨의 신용카드 4장을 훔쳐 강남 일대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1천700만원대 물품을 사들였다. 합의금으로 줄 돈이 없던 이씨는 A씨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A씨 소유의 고급외제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2천여만원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결국 갈 데까지 간 사실을 안 A씨는 동거녀 이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8일 이씨를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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