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혹시 사망자가 가족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미리 조회를 해보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9,281건으로 2002년의 6,634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4월말까지 3,945건으로 월평균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는 등 이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한 가족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을 위해 유가족들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상속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자 또는 심신상실자ㆍ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여부 조회를 의뢰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에 넘겨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우체국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전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예금ㆍ대출ㆍ보증ㆍ증권ㆍ보험ㆍ신용카드 등의 거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