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BN암로 정밀검사
SK엔론 소유株 횡령 관련… 외국계 증권사론 최초
금융감독원은 ‘ABN암로 직원의 SK엔론 소유 주식 사취사건’에 대해 해당 증권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원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건 및 창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설 움직임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이번 사고와 연루된 직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해당 증권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빼돌린 일은 처음”이라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N암로증권의 창구직원 2명은 최근 SK엔론 소유의 SK가스 주식 15만주(1.74%)와 대한가스 주식 25만주(2.58%)를 빼돌려 이 가운데 대한도시가스 주식 9만4,000여주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식 사취사건은 SK엔론측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질주주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사 보유주식 지분이 감소한 것을 발견, 검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식 사취사건은) 주식잔고증명까지 허위로 작성, 주식을 횡령한 것”이라며 “외국 증권사 서울 직원의 경우 인원이 많지 않아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태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거 국내 증권사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증권사에 대한 제재수위는 낮았다”고 말해 ABN암로 직원 2명에 대한 조기 검거 및 ABN암로측의 사고주식 원상복구 여부에 따라 금감원의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5-01-3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