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던
이수일씨를 소환, 재임(2001년 11월~2003년 4월)시 정치인 등에 대해 불법감청한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
국정원의 국장급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급 인사의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이수일 전 차장을 앞으로 여러 번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지난 2002년 3∼4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한 이후에도 국제전화 등을 계속 불법으로 감청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의 조사를 마치면 전임 차장이었던
김은성(2000년 4월~2001년 11월)씨와 역대 국정원장들을 차례로 불러 불법감청의 지시 및 보고라인을 규명,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범위를 정해나갈 방침이다.
황 차장은 “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