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의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또 이 방식을 도입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등에 대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서울시장 출마 공약이었던 ‘반값 아파트’를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대지 임대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 조항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 400%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측은 법안이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 지방 기업도시 등 공공 개발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을 이 방식 적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법안에는 용적률 혜택 뿐 아니라 취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 혜택과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홍 의원측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조합에 이런 추진 내용을 문의한 결과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을 단지 내에 일부 도입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은 대지임대 기한을 최소한 40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와 지방정부에 신설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 신설 ‘대한토지주택공사’를 만드는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대한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건설과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에 한정된 아파트를 짓게 된다. 홍 의원은 이 방식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현재 아파트 가격의 50%선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중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받지 않고 건물 값만 받는 방식이다. 별도 매매가 불가능한 아파트 지대가 공급가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 기관 등이 매입, 임대료만 받는 방법으로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