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비자정보 도용피해 3영업일 이내 회복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추진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 자신의 정보 도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피해 회복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자신의 정보가 도용돼 피해를본 소비자가 쉽게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전원회의에 상정,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도용돼 적립금,아이템 등이 변경됐거나 사용됐다고 보상을 요청하면 이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보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적립금이나 아이템 등을 원상회복해줘야 한다. 다만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면 소비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최장 15일까지 해당 적립금이나 아이템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소비자의 계정(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유.무선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변조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보가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의 본인 확인도 휴대전화 인증, 전자정부 주민등록 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방법을제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도용 여부 확인을 요청한 소비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알려줘야 할 기록은 도용으로 발생한 거래의 상대방 상호나 성명,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결제사업자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도용 피해 회복을 신청하면 소비자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 정보의 타인 제공, 이용 위임으로 도용된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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