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사] 손실 3년간 이연처리 허용

기아·한라 등 부실기업정리 과정에서 종금사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3년간 이연상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IMF는 「손실의 3년간 이연상각, 손실을 이연처리하는 종합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는 6월까지 맞춰야 하는 BIS 비율 8%를 내년 6월로 1년간 연기하는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종금사들은 오는 6월까지 BIS 비율 8%를 달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정상화 명령을 받게 된다. 3년간 이연처리가 합의되면 종금사는 증자와 자구계획을 통해 오는 6월까지 BIS비율 8%를 맞추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손실을 균등하게 분할상각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연처리를 하지 않고 BIS비율 8%를 넘길 수 있는 종금사는 문제가 없지만 이연상각을 하지 않아 8%를 넘기지 못하는 2% 이상의 종금사는 국제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은 계속 되고 있다』며 『합의를 거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연처리와 업무제한에 관해 서로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6월부터 보완자본 인정기준의 강화 등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 당국자는 『부실종금사 합병이나 증권사 등에 부실종금사를 합병시키는 방안은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몇몇 종금사들은 『국제업무 제약을 조건으로 이연처리가 가능하다면 이연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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