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대표가 무허가 의약품을 의과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만들어 의과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P사 대표 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제조해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P사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3개월간 위궤양 치료제를 만든 뒤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 또 소화기 질환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여부를 내시경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복용시켰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실험용 돼지냐”는 불평이 나왔고 결국 P사 대표인 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이용해 임상실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