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고 모델부터, 산자부 등급표시규정 개정15인승 이하 승합차라 하더라도 오는 10월2일 이후 나오는 모델부터 자동차 연비와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일 RV(레저용차량)의 보급확산 등 추세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규정'을 이같이 고쳐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는 승용차의 경우 연비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모두 표시되지만 승합차는 9인승 이하에 대해서 연비만 표시토록 돼있다.
개정된 규정은 또 공인연비와 실제 연비 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6,400㎞ 주행후 최적 주행조건에서 연비를 측정토록 한 현행 공인연비 측정방식을 바꿔 160㎞ 이내 주행후 측정토록 했다. 다만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 5월초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공장에서 출고된 차를 받은 소비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연비와 공인연비의 차이를 줄여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방식을 적용하면 자동차의 공인연비가 약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