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 등으로 보완
국산쇠고기와 수입산을 장소를 분리해 판매하도록 하는 쇠고기구분판매제가 없어지고 국산과 수입산을 동시 판매하는 정육점이 허용된다.
농림부는 27일 쇠고기구분판매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육점 간판에 판매품목을 표시하도록 하는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가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국산만 판매하는 업소와 수입산만 판매하는 업소도 각각 간판에 판매품목을 표시해야 하고 한우판매전문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를 막고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쇠고기 구입및 판매 기록을 업소에 비치하는 `거래기록 유지제'도 도입하기로했다.
농림부는 이달 28일 WTO 제소국인 미국 및 호주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이같은 법령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쇠고기 판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지말 것을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월10일 '판매장소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라고 볼수 없지만 90년부터 한국이 수입쇠고기와 한우를 분리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쇠고기 소비량이 줄어들게 한 것은 WTO협정(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정부는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다가 지난 90년부터쇠고기구분판매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국산 쇠고기 판매점은 4만5천여개, 수입산판매점은 5천여개, 한우전문점은 700여개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