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앞으로 대지경계로부터 2㎙ 이내에서 인접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정 펜스 등 차면(遮面)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학원 및 독서실은 화재시 대처능력이 취약한 초ㆍ중ㆍ고교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은 모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각층을 바로 연결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서 증축ㆍ구조변경 등 행정관청의 허가 및 신고를 거쳐 확정된 건축물 등기변경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던 것을 행정기관 간의 업무처리로 바로 처리할 수 잇는 '등기촉탁'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상습침수 등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지정된 재해위험 구역에 대해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 기준 인센티브를 현행 120%에서 140%로 확대, 재해위험 구역의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백화점ㆍ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해 공사감리를 수행하던 것을 3,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감리원도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 분야 1인과 토목ㆍ전기ㆍ기계 분야 1인이 상주해 감리하던 것을 건축 분야는 바닥면적 3,000㎡마다 1인을, 토목ㆍ전기ㆍ기계 분야는 5,000㎡마다 1인을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