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聯 정책마련 TF 이달중 구성이르면 내년 1ㆍ4분기 중 일부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중심이 된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금감원ㆍ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비한 관련 정책방향 및 검사ㆍ감독규정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ㆍ공동반장 금감위 은행감독과장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이달 중 작업과제를 선정, 다음달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뒤 내년 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3월 이후 관련 규정에 대한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SKㆍ코오롱ㆍ롯데ㆍ경방ㆍ동원 등 대기업들과 시큐어소프트ㆍ이니시스ㆍ퓨쳐시스템ㆍ이네트 등 벤처기업 20여개사가 인터넷전용 은행 '브이뱅크'(가칭)를 자본금 1,000억원 규모로 설립하기로 하고 자본금 6억원 규모의 준비위원회 '브이뱅크컨설팅'을 발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브이뱅크는 사업계획서와 서비스 관련 자료를 확충해 내년 1ㆍ4분기 중 금감위에 설립인가 신청을 낼 방침이다.
브이뱅크는 그동안 '대기업 은행설립 불가'라는 정부 방침과 동일인 지분제한조건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었던 대기업은 물론 벤처기업까지 가세해 만든 시중은행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다.
'TF구성계획'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책방향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인터넷은행의 실제 운영 모델(수익성ㆍ조직형태 등) 검토 ▲ 기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ㆍ감독규정의 제ㆍ개정 등 감독제도 개편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실명법 등 타 금융법령과의 관계도 알아볼 방침이다.
금융계에서는 그동안 감독당국이 재벌 금융소유 문제 등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 제도로는 허용하되 실제 운용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