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전 재건축 사업승인신청 봇물

7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재건축 후분양 제도 및 재건축 요건 강화 조항 적용이 사업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18일 수원시에 따르면 5월말 이후 4개 단지 4,885가구가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사업신청을 한 단지는 6개 단지 1만1,000여 가구에 이른다. 또 6월말까지 4개 단지 2,500가구(신규설립기준)가 사업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서두르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최근 들어 2개 단지 2,500여 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 올 상반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신청을 한 곳은 무려 총 16개 단지 1만6,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같은 사정은 노후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성남시도 마찬가지.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한 주새 4개 단지 1,549가구가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며 6월말까지 신청할 단지는 10여개 단지에 달한다.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신청을 서두르는 것은 재건축 후분양제와 재건축 강화 조항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피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개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조항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만 해두면 후분양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까다로워진 조합설립인가 요건 역시 7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만 하면 피해갈 수 있다. 수원시 재건축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는 요건이 되든 안되는 일단 신청부터 해놓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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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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