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소비자 대출 비용 투명화

이자율 제한 운영방안 확정<br>낮은 이자에 높은 수수료 요구하는 관행 사라져<br>하루 최고이자 0.134%·한달은 4.08%로 제한<br>금융권 "이미 예정… 적용에 큰 어려움 없을 것"


금융당국이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와 제외되는 수수료를 명확히 구별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 낮은 이자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지난 4월22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지 80여일 만이다.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각종 수수료가 이자에 녹아들어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대출이자가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사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으로 대출이자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은 이자율 제한제도 운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세부방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받는 비용은 모두 이자=지난 4월22일부터 시행 중인 대부업법 시행령은 ‘사례금ㆍ할부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체당금(남이 할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못박았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약정이자 외에 ▲담보물 평가수수료 ▲취급수수료 ▲승계수수료 ▲신용분석 수수료 ▲한도거래 수수료 ▲미인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받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고객이 대출약정기간보다 일찍 돈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시켰다. 인지세 등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보증기관에 내는 지급보증 수수료 등만 이자에서 빼도록 했다. 리스의 경우 신용 대출의 일종은 금융리스료는 이자에 포함시키되 물건사용의 대가인 운용리스료는 이자에서 제외했다. ◇최고 이자는 하루에 0.134%, 한달에 4.08%=당국은 고객이 단기간에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루 최고이자는 0.134%, 한 달은 4.08%로 제한했다. 때문에 한번만 내는 수수료는 계산하기에 따라 초과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수수료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부과시점에 따르거나 안분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취급수수료는 선이자의 성격이 있는 만큼 내는 시점의 이자로 계산하고 기한연장수수료는 취급수수료처럼 연장시점의 이자로 인식하도록 했다. 가령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취급수수료 또는 연장수수료를 4만원 받는 경우 그달의 이자는 800원 이상 못 받게 된다. 한달에 최고 4.08%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나눠 계산하도록 했다. ◇은행, 연체이자율 25% 이하 사수=금융회사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예정됐던 것인 만큼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들은 “이미 각종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소폭의 미세조정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카드사들도 “나눠서 보여줬던 취급수수료 등을 이자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반응이다. 은행들도 “금융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준 만큼 운영방안에 맞춰 전산시스템 등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연체이자율 25%선을 넘는 대출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자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21~22%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25%를 넘는 경우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대출이자가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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