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대학에 `불법적인 병역거부 운동 확산을 저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대학교에 `병역거부 관련 학생지도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단체에서 병역거부 학교개설, 병역거부 서명운동 등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부정, 군 존립자체를 어렵게 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로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어 “각 대학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학교개설 등 불법적인 병역거부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첨부자료를 활용해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공문에 병역거부의 불법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담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대열에 동참을`이란 제목의 1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첨부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후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병역거부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확산을 저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