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더블 클릭] 떴다방의 귀환


외환위기 극복이 지상과제였던 DJ정부는 경기자극에 부동산 카드를 동원했다. 1998년 2월 출범하자마자 대책을 쏟아냈다. 분양가 규제 완화를 필두로 재당첨 금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이르기까지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듬해엔 분양가를 전면 자유화한 데 이어 분양권 전매금지도 풀었다. 찬바람만 불던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고 IMF시절 반 토막 난 집값이 꿈틀대더니만 어느새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분양권 전매 허용은 불 붙은 투기바람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아파트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던 시절이었다.


△이즈음 등장한 게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없으나 뭔가 출몰하거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의미인 '뜨다'에서 파생된 듯한데 작명 한번 기막히다. 영업수법은 간단하다.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치고 간이 의자와 테이블만 펴면 그만이다. 당첨권 사고팔기는 기본이고 청약통장 매집을 통한 당첨확률 높이기, 아르바이트를 통한 3순위 대리 청약까지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자기들끼리 웃돈 공정가격을 정하는 담합까지 했다.

관련기사



△참다못한 정부가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그런데 막상 단속을 하려니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다. 고작 생각해낸 게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를 무단 점유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니 군색하기 짝이 없다. 그랬더니 법망을 피해 인도에 파라솔을 쳤다. 그제서야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곧 무력화되고 만다. 파라솔 친 게 어디 사무소냐고 따지고 든 것이다. 한 떴다방은 행정소송까지 냈다. 파라솔을 치지 않고 휴대폰 들고 명함만 돌리는 경우엔 처벌할 근거도 없었다. 모든 형태의 법적 규제는 2006년에서야 비로소 완비됐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떴다방이 위례 신도시가 들어서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 떴다는 소식이다. 부동산시장이 기나긴 겨울 잠에서 깨어나는 신호인 것 같아 반가운 맘도 들지만 그래도 엄연한 불법이다. 당국이 떴다방을 단속하러 들는지 모르겠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