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출자전환株 매각안돼워크아웃 단순 조기종료 업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업체 중 조기졸업이 아닌 채권단 자율추진 형식으로 전환되는 단순 조기종료 업체들의 채권단은 조기종료 후에도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주식은 매도물량 압박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능성을 덜게 됐다. 또 이들 업체(자율추진업체)는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상의 채무경감 조치를 계속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27개 업체를 추가 조기종료 업체로 분류하는 동시에 미주·우방 등 나머지 5~6개 기업은 새로 도입되는 사전조정제나 법정관리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본지 17일자 4면 참조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연말 워크아웃 협약 만료를 앞두고 조기종료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완벽한 경영정상화를 이뤄 조기졸업하는 업체와 자율경영의 기반이 마련돼 구조위의 그늘(관할)에서만 떠나는 단순종료 업체들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관계자는 조기졸업 업체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 일부 상환능력까지 갖춰 더이상 채권단으로부터 MOU상의 채무경감조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미 출자전환한 주식을 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기업경영을 구속하는 채권단 협의회도 해체된다.
지난 5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2개 조기종료 대상 중 조기졸업으로 분류돼 졸업이 마무리된 곳은 동양물산·강원산업·아남반도체·동방금속·대구백화점·대백쇼핑·화성산업 등이며 조기졸업이 예정된 곳은 유진관광·일동제약·서울트레드클럽·무학 등이다.
그러나 단순 조기종료 업체들은 말그대로 채권단 자율추진, 즉 사적화의와 같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이른바 「세미 워크아웃 종료업체」로 채권단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종전 구조위의 중재를 받지 않고 주채권은행이 여타 채권금융기관과 자율협의해 처리하게 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자경감이나 채무유예 등의 조치를 조기졸업 때까지는 MOU상에 적시한 기간(통상 5년) 동안 보장받게 된다. 채권단도 보유주식을 조기졸업 때까지는 매각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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