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전화 제조업계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

재고 처분 위해 최대 10만원…통신위 "LG전자·팬택 이어 삼성전자도 가세"

올들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당국의감시가 강화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줄어든 반면 제조업체들이 최대 1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텔레콤, 팬택앤큐리텔등 휴대전화 단말기제조 `빅3'는 올들어 단말기 모델과 공급물량에 따라 대리점에 1만∼1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말기 제조업계가 지난해 말 국내시장의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늘려잡는바람에 악성 재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재고물량 해소를 위한 판매장려금 지급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계의 판매장려금 지급은 특히 통신위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데다 단말기 판매가격의 최대 20∼30%에 달하는 액수여서 새로운 형태의 공정경쟁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신위는 LG텔레콤[032640]이 지난 1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KTF[032390]와 KT PCS 재판매도 28일 통신위 전체회의에 제재안이 단독 상정되는 등 사업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제조업계의 판매장려금은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판매장려금 지급을 유보해왔으나 올들어서는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종용하는 형태로 보조금 지급효과를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등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며 향후 통신사업자들과 연계해 장려금 지급에 따른 영향을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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