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해ㆍ재난 특례보증 대상지역`이 참사지역인 중앙로 역에서 버스가 우회하는 구역인 태평네거리, 동인네거리, 삼덕네거리, 계산오거리를 잇는 장방형 구역까지 확대된다. 지하철 1호선 29개 지하철역 지하상가와 각 지하철 역의 반경 250m 내 역세권도 모두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특례보증료는 연 0.5%이며 매출액 범위 안에서 운전자금 5,000만원이 보증지원 되고 1,000만원까지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