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정보기술(IT)분야 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다른 첨단 기술산업분야에서도 해외 전문가들은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연구원들은 5년간의 병역특례기간동안 최장 2년까지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내기업들의 고급기술인력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고급 기술인력에 적용되는 출입국 특혜제도인 `골드카드제도`를 정보기술(IT) 및 e 비즈니스분야에서 BT, NT, 신소재ㆍ정밀화학, 항공ㆍ우주 등 다른 첨단기술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