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5:55
신세기통신(대표 鄭泰基)은 한명의 명의로 최대 4명까지 가입해 서로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패밀리 요금제도를 일부 변경, 내달 4일부터는 무료사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鄭泰基 신세기통신 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패밀리 가입자중 일부는 하루최고 17시간까지 통화를 하는 바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파에 장애까지 발생해 다른 사람들이 통화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鄭사장은 "내달 4일부터 가입하는 패밀리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한달 2백분에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종전처럼 패밀리간 통화에 대해 요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패밀리 가입자와 내달 3일 이전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에대해서는 패밀리간 통화요금 면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가입자들이 한달동안 이동전화를 거는 시간은 1백여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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