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분야별 주요내용

65세이상 月8만4,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br>노동부 인정 '사회적 기업' 법인·소득세 50% 감면<br>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장려금지원 EITC 첫 시행<br>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2008년 새해부터 65세 이상 전국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1만명에게 매달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은 법인ㆍ소득세가 50%씩 감면되고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자영업자 역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ㆍ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일으킬 경우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업무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각 부문별로 소개한다. <세제> ◇저소득 근로자,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 제도가 시행된다.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오는 2008년 소득을 기준,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그해 9월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법인ㆍ소득세 50% 감면=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씩 감면된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ㆍ교육비 공제혜택이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한 자영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세 체납이 없고 신고수입금액을 연평균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사업자에게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최고 20%까지 상향=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12년 만에 조정돼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바뀐다. 구간이 상향조정되는 만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방과 후 학교 수업료ㆍ급식비 등도 소득공제=1월부터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경감=기술ㆍ경영 노하우가 축적된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승계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 폭을 늘리고 납세자가 신청한 대로 세금 연부연납을 적용해준다. <금융> ◇신BIS제도(바젤Ⅱ) 시행=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기준인 BIS제도를 새로 개편한 신BIS제도(바젤Ⅱ)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2조원 이상 법인, 연결재무제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연결공시제’가 시행된다. 2조원 미만 법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가 반영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1ㆍ4분기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 저소득층의 창업ㆍ취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출이 가능해지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도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신용대출이 이뤄진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제한(3백만달러) 폐지=새해 중 해외부동산 취득한도인 미화 300만달러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부동산 매입을 허용, 취득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산업ㆍ에너지> ◇유전자변형생물(LMO)법 발효=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돼 유전자변형 제품 등을 수입ㆍ생산할 경우 정부 승인과 함께 엄격한 취급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등유 등 판매부과금 폐지=등유 등 부생연료유 판매 때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이 폐지된다. 등유의 경우 현 1리터당 23원이다. 고유가 부담 속에 소폭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시내-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 허용=내년 상반기부터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쓸 경우에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 전화번호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건설ㆍ부동산>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설립 완화=재건축ㆍ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현재 5분의4(80%)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상복합건물도 주택법 관리 적용=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을 적용받아 아파트처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고용해 관리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 1년 이상=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 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건ㆍ복지> ◇월 8만4,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1월부터 소득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의 5%(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지급된다. 이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정부가 치매ㆍ중풍 등에 시달리는 노인질환 치료비를 함께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운영재원이 마련될 예정으로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연금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액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수급자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이 지급된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과=기존 45등급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폐지된 대신 기준소득월액 기준이 새롭게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노동ㆍ환경>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적용=내년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오른 3,770원이다.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업무유지 의무=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적용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병무ㆍ행정ㆍ법무> ◇형사재판에 국민 배심원 참여=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유ㆍ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호적제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호주제 폐지에 따라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첫선을 보인다. 또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돼 등록 준거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전자여권 도입=얼굴정보와 신원정보ㆍ생체정보(지문)가 수록된 전자여권이 3월 관용여권부터 시범 적용되고 7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교육ㆍ청소년> ◇전문대(66곳)에서도 학사학위 취득 가능=내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공개 강화=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 강화되고 위치추적제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성폭력사범을 감시하게 된다. <농림ㆍ해양> ◇수산물이력제 도입 시행=어장에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전 유통과정을 기록, 추적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김ㆍ미역ㆍ굴ㆍ고등어ㆍ마른오징어ㆍ갈치ㆍ삼치ㆍ옥돔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포명령제 도입=수입 수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어긴 위반자 정보를 주요 일간지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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