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무역협회] 관세환급금 신속지급 건의

국내 무역업계가 관세환급 지연으로 하루 평균 35억원가량의 자금공백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지속할 경우 무역업계의 자금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는 한국은행이 관세환급금 지급시점을 「환급결정 익일」로 운영함에 따라 무역업계가 자금공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무역업체가 환급서류를 제출후 관세청이 환급을 결정하면 한국은행은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에 환급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업체들이 실제 관세환급금을 수령하는 시간은 환급이 결정된 다음날 오후 1~2시에 가능해 기업의 긴급 운전자금 활용에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1~11월까지 관세환급액은 총 1조2,32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환산하면 1일 평균 35억8,000만원의 자금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오는 설 연휴에도 다음날 지급이 이뤄진다면 최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무역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오후 3~4시이전에 관세환급을 신청한 건에 대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해줄 것과 장기적으로는 관세환급 지급업무도 EDI(전자자료교환) 방식으로 전환, 세관이 환급을 결정하면 즉시 환급금을 이체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건의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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