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발살바 효과'로 급사…업무재해 인정"

집무실에서 휴식 중에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효과(Balsalva effect)'가 나타나 급사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나왔다. 발살바 효과는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일 집무실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발견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송씨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배변 도중 발살바 효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현장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잠깐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3년 7월 충청도의 한 도로 공사현장에 마련된 현장소장실에서 간편한 옷차림으로 누워 있다가 내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뒤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송씨의 직접 사인(死因)으로 진단된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며 발살바 효과와 같은 육체적 자극이나 스트레스 등이 가해졌을때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