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시멘트제조 7개사에 1백억원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시멘트공급가격 인상과 관련, 1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국내 7개 시멘트업체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의 최종액수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실무자들은 7개 업체를 합쳐 1백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쌍용양회공업, 성신양회공업, 한라시멘트, 동양시멘트, 현대시멘트 등으로 이들 7개 업체는 2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멘트 공급가격을 13.7∼14.8%씩 돌아가며 올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국내 시멘트 공급시장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가격인상의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등 처벌이 가장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정황증거 외에는 특별히 담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있다. 공정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이 명백할 경우 담합으로 추정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게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초 시멘트업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석달 가까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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