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3년 연속 누적 국세 수입이 22조원 넘게 '펑크' 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6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연말정산 개편 등의 원인으로 전년 대비 늘어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유리지갑 털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확정한 지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은 25조3,591억원으로 예산안(24조9,280억원) 대비 4,311억원이 더 걷혔다. 전년 실적인 21조9,307억원과 비교해 3조4,284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2013년 세법개정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월평균 취업자 수는 41만2,0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3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봉급생활자에게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결손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것과 궤를 같이해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으로 시작한 세수 결손은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누적치로는 22조원을 넘어섰다.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도 19조6,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전년 대비 증가폭도 2012년 1조2,000억원, 2013년 2조4,000억원, 2014년 3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대란을 거치며 증세 논란을 촉발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수 부족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늘어난 세 부담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