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외환거래 7월 전면허용

현물환서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까지오는 7월1일부터 증권사들도 외국환 및 외화표시 장외(OTC)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등 외환거래가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을 늘려 경쟁을 촉진하고 거주자ㆍ 비거주자간 형평을 위해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7월부터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거래가 허용되면 증권사들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체 딜러를 고용해 직접 거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외환거래 허용은 외환거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데다 외국인들이 한국증시에 투자하면서 위험회피 수단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점들이 고려됐다. 특히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7월1일 발효됨에 따라 외화표시 장외파생 금융상품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시장에서 제기돼왔다. 현재 외국환 현물거래는 외국환 은행과 종금 등에 허용되고 있으며 증권사는 환전 등 극히 제한적인 외환업무만 하고 있다. 온종훈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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